증선위, 서울제약 등 3개사 '회계기준 위반' 검찰고발·감사인지정 조치

황두현 기자 2022. 10. 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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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4일 제1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서울제약·엔에스엔·에스에스알 3개사에 대해 검찰고발과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서울제약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재고수불부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을 통해 허위 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에스에스알은 제품매출액을 조기인식하고 상품매출을 순이익이 아닌 총액으로 인식하는 등 매출을 과대계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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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4일 제1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서울제약·엔에스엔·에스에스알 3개사에 대해 검찰고발과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서울제약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재고수불부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을 통해 허위 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또 허위의 매출거래증빙 등을 제출했고 감사인의 외부조회 시 거짓으로 채권·채무조회서를 회신하도록 거래처와 공모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업무를 방해했다.

증선위는 회사와 전 대표이사와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3년간 감사인지정 조치를 내렸다. 향후 금융위 의결을 통해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결정할 예정이다.

엔에스엔은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이 미치지 못함에도 관련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1년간 감사인지정 조치와 1억571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회사 관계자에 대한 조치도 향후 금융위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엔에스엔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주식과 대여금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청담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과 엔에스엔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을 조치했다.

담당 공인회계사에는 엔에스엔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과 상장·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을 부과했다.

에스에스알은 제품매출액을 조기인식하고 상품매출을 순이익이 아닌 총액으로 인식하는 등 매출을 과대계상했다. 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증선위는 회사와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인지정 3년 조치를 내렸다.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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