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13월의 월급'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아 볼까?..연말정산 '3단계 전략'

KBS 2022. 10. 4. 18:3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10월4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고경남 세무사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1004&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13월의 월급, 바로 연말정산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13월의 월급이 '눈물'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새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올해, 13월의 월급을 위해선 지금부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고경남 세무사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연말정산 하니까 돈도 돈이지만 나이 한 살 더 먹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답변]
나이를 먹는 건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연말정산은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세금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점검을 한 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두 달 남았지만 연말정산은 이제가 마지막 스퍼트를 할 때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뭐부터 해야 될까요?

[답변]
가장 먼저 할 일은 지금까지 내가 얼마만큼 썼는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보통 가장 대표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인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라는 최저사용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연봉의 25%를 넘겨서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얼마를 사용했는지 확인이 한번 필요하겠죠.

[앵커]
어차피 25% 넘지 않으면 아예 소득공제 대상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제가 항상 헷갈리는 건데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절세효과가 달라요? 개념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답변]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소득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연봉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연봉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율이 적용되는 게 높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낼 거고, 연봉이 낮으면 낮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니까 세금을 적게 내겠죠. 이 소득공제는 연봉을 줄여주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계산돼서 나온 세금을, 세액공제는 세금을 직접적으로 차감해주는 공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세금이 100만 원일 때 세액공제가 2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100만 원에서 20만 원을 차감한 80만 원만 납부하면 되겠죠. 그래서 세액공제는 직접적으로 세금을 빼주는 공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얼마 썼는지 확인부터 하라고 하셨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카드사 어플이나 명세서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매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10월 말쯤부터 카드사 사용한 금액 등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국세청 홈택스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더 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대부분 사람들이 저거 확인하면 아이쿠야 하실 텐데. 신용카드, 체크카드 많이 썼다고 이게 다 공제받는 건 아니잖아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급여에 따라서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요. 총급여액 기준으로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작은 금액. 대부분은 300만 원에 해당하고요. 7000만 원부터 1억 2000만 원 사이 구간엔 250만 원.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공제금액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네요.

[앵커]
바로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전략이에요. 그 전략이라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답변]
전략은 3단계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은데요. 1단계는 신용카드로 최저 사용 금액 맞추기입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25% 최저 사용 금액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25%인 1000만 원이 최저 사용 금액이 되겠죠. 지금까지 800만 원을 썼다라고 봤을 때 남은 200만 원은 어떤 카드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는데 신용카드로 사용을 해야 신용카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채워야 되는 전월 실적 기준을 채울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럼 최저 사용 금액은 채웠다. 이러면 그다음부터는 아무 카드나 써도 상관없나요?

[답변]
아무 카드나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이 되고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앵커]
2배네요?

[답변]
2배 정도 더 높습니다. 따라서 공제율이 높은 걸 사용해야 한도금액까지 더 빨리 채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한도는 300만 원이 되겠죠, 앞에서 본 것처럼.

[앵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

[답변]
최대한도가. 그러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해야 300만 원을 빨리 채울 수가 있겠죠. 1000만 원에 30%라면 300만 원이 되니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1000만 원까지 빨리 사용하는 게 한도를 빨리 채울 수 있겠죠.

[앵커]
그럼 최저 사용 금액 맞췄고 소득공제 한도 다 채웠다. 이러면 할 거 다 한 거 아닌가요?

[답변]
공제는 할 걸 했는데 소비는 계속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체크카드는 보통 혜택이 적다 보니까 신용카드로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을 더 받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라면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쓴 돈이 얼마인데.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거예요?

[답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 대중교통에서 사용한 금액 그리고 도서, 공연 또는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 전시회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각각 소득공제율 40%, 40%, 30%로 추가적인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앵커]
저 문화생활에 영화는 포함이 안 되나 보죠?

[답변]
네. 올해까지는 포함이 되고 있진 않습니다. 따라서 각각 항목별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에 대해서 100만 원의 추가 한도가 주어지기 때문에 최대로 늘어날 수 있는 금액은 30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3단계 전략으로 다 제대로 실행은 했는데 이게 막상 공제가 안 되는 항목에 돈을 썼다 이러면 낭패잖아요.

[답변]
그렇죠.

[앵커]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은 어떤 것들 있는지 미리 알아둬야 될 거 같아요.

[답변]
공제가 안 되는 항목들도 있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한 신차구입비 또는 보험료, 제세공과금 또 유아원 또는 초중고, 대학교 교육비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있진 않습니다. 다만 신차가 아닌 중고차를 구입한 금액이라면 10%의 금액만큼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교육비 중에서도 학원 수강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소득공제가 안 되는 교육비라 함은 대학 등록금,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그리고 어린이집 교습비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것 같고요. 맞벌이 부부들 신용카드 사용 한쪽에 몰아주기 전략 쓰잖아요. 이거 좋은 전략 맞나요?

[답변]
일단은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라는 최저 사용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 사용 금액을 빨리 채우기 위해서 한쪽으로 몰아 쓰는 건 유리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 한쪽으로 몰아 쓰는 건 한 사람의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신용카드는 상황에 맞게 조금 더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아내의 연봉은 2억 원이고 남편의 연봉이 4000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세율이 38%와 15%로 가정할 수 있거든요.

[앵커]
소득세율.

[답변]
그렇죠, 소득세율이. 만약에 부부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이 크지 않다,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 최저 사용 금액을 빨리 채워야 하기 때문에 남편 쪽으로 몰아서 사용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왜 부부간에 이렇게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서 달라질까요? 전략이?

[답변]
그런데 반대로 부부의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굉장히 많다고 한다면 아내 쪽으로 몰아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왜 그러냐면 세금 감소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최고 세율 구간이 아내는 연봉이 높기 때문에 38%고 남편의 최고 세율은 연봉이 낮기 때문에 15%거든요. 그럼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아내 쪽에서는 실제 세금 감소 효과가 38만 원만큼. 100만 원 곱하기 38%, 38만 원만큼 감소가 되겠지만 남편의 입장에서는 100만 원의 15%만큼인 15만 원만큼만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부는 본인들의 생활패턴이나 소비패턴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소득세가 누진세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전략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답변]
정확하십니다.

[앵커]
그러면 부부가 가족카드 발급받아 쓰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카드에 이름 적혀 있는 그 사람 명의로 공제가 잡히는 건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명의로 된 사람한테 공제가 잡히는 거고요. 결제만 주 결제자분이 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앵커]
연말정산은 늘 할 때마다 헷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해마다 제도가 바뀌어요. 올해는 달라지는 거 없습니까?

[답변]
지금 7월에 세제개편안 나온 걸 보면 총 4가지가 지금 바뀔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총급여액 기준으로 5500만 원 이하자는 12%에서 15%로,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는 10%에서 12%로 상향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전세대출 받은 금액의 원리금 상한액 공제 한도가 기존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부금 세액공제율인데요. 기부금을 1000만 원 이하까지는 20%, 1000만 원 초과부터는 35%의 세액공제율이 작년부터 적용이 됐는데 이게 올해까지 연장될 예정이고요. 네 번째로는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0%이지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80%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앵커]
택시요금 올라간다는데 대중교통이라도 많이 이용해서 소득공제라도 많이 받아야겠네요.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고경남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