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포럼] 연금 연장 막는 건보부과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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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9월부터 시행되면서 연금 가입자가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피부양자 자격기준이 강화된 여파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피부양자 개념을 폐지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건강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는 제도로 대체하면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구분할 것이 없이 공평한 제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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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이 월 167만원을 넘는 상당수가 이미 '멘붕' 상태가 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가입기간을 더 늘려서 연금액을 가능한 한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보험료 반납 혹은 추납 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늘려 왔던 사람, 의무가입 기간인 59세 이후에도 연금보험료를 임의계속 납입해 왔던 사람, 당연가입 대상자가 아닌데도 임의가입해 왔던 사람, 연금수급개시 시점을 늦추는 연기연금을 선택해 연금액을 높였던 사람들이 황당한 꼴이 된 것이다. 가능한 한 더 많은 노령연금을 받고자 스스로 노력하는 것은 정부가 권장해야 할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에게 건강보험료 폭탄을 투하하는 결과가 된 것이다.
노년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건강보험 급여지출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능한 한 건강보험료 수입원을 넓게 가져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금년 3월 기준으로 전체 피부양자 수는 1802만3000명으로 직장가입자 수에 근접하는 규모이다.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개념은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도 문제이지만 새로 변경된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 5억4000만원이 적절한 것인지도 논란이 있다. 그렇지만 문제의 본질을 좀 더 살펴보면 피부양자 신분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보다도 지역가입자가 되었을 때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너무 과중한 점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보험료 부담이 이렇게 커지는 이유 중 하나는 지역가입자는 소득 이외에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기준 재산액이 1억원이면 월 9만126원, 2억원이면 월 12만305원, 3억원이면 월 13만9809원, 4억원이면 월 15만5412원, 5억원이면 월 16만6704원의 재산보험료가 소득에 대한 보험료에 합해진다. 세계에서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줄이고자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전환하는 과정에 합산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춰진 것이지만, 이번 개편에서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보험료 부과를 완전히 없앴더라면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보험료 부담 증가는 대폭 감소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의미에서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로 전환을 가능한 한 조기에 시행해야 한다. 또한 피부양자 개념을 폐지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건강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는 제도로 대체하면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구분할 것이 없이 공평한 제도가 될 것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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