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 영장 기각' 지적..대법 "조건부 석방제도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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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피의자인 전주환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참사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가운데, 대법원이 '조건부 석방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나타냈다.
제도가 도입되면 조건부 석방 대상이 된 피의자는 법원이 정해놓은 조건을 따를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지만, 조건을 어길 경우 곧바로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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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피의자인 전주환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참사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가운데, 대법원이 ‘조건부 석방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나타냈다.
이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있다”며 “(조건부 석방제도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조건부 석방제도의 조건 중 하나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넣자는 의견을 냈는데 입법적으로 가능한가”라고 물었고, 김 처장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조건부 석방제도는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현재 보석제도와 같은 조건을 달아 석방을 결정하는 제도다.
제도가 도입되면 조건부 석방 대상이 된 피의자는 법원이 정해놓은 조건을 따를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지만, 조건을 어길 경우 곧바로 수감된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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