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김순호 경찰국장 인사조치 사유 없다"

손지민 2022. 10. 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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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밀정 의혹'을 받는 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에 대해 인사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경찰 지휘 시행규칙에 대해선 "경찰위의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경찰 지휘규칙은 행안부와 경찰 사이의 업무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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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경찰 지휘규칙 경찰위 심의·의결 대상 아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밀정 의혹’을 받는 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에 대해 인사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안부의 ‘경찰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지휘규칙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차 내놓았다.

이 장관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국장에 대해 인사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지만, 인사조치할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 했다”고 답했다. 앞서 8월 29일 행안부 전체회의에서 김 국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일부 야당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이 장관은 “다양하게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국장은 1989년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동료들을 밀고하고 그 대가로 경찰에 대공요원으로 특채됐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장관은 경찰 지휘 시행규칙에 대해선 “경찰위의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경찰 지휘규칙은 행안부와 경찰 사이의 업무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경찰위는 지난달 30일 이 장관을 피청구인으로 경찰 지휘규칙 제정 과정에서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규칙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제기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이 “위헌이나 위법 결정이 난다면 책임질 것이냐”고 묻자 이 장관은 “즉시 시정하고 책임질 것이며, 반대로 경찰위가 잘못했다면 경찰위가 책임져야할 사안”이라고 맞받았다.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찰청의 반대 의견을 이 장관이 무시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시행령의 위헌·위법 여부 판단은 행안부도, 경찰청도 아니다”라며 “특정 시행령이 행안부나 경찰청과 관련이 있거나, 그 권한에 침해가 있다면 (경찰청을) 대변해야 하지만 위헌 여부는 법제처나 법원, 헌재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힘든 상황에서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다. 윤석열 정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전 정부의 역점 사업이자 야당 대표의 민생 대책이란 이유로 국비 예산 지원을 끊는 등 정치 논리를 앞세워 민생을 희생시킨 대표 사례”라면서 “많은 국민이 효과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화폐 국비를 줄이면 일시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감축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기본적으로 지역화폐는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창의적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며, 과도기에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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