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장기근무자 대거 전출.. 노조 "비공개·강압적 인사"

김지은 기자 2022. 10. 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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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에서 내부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인사혁신의 일환으로 단행한 9월 정기인사 과정이 비공개·강압적이었다는 주장과 함께 갑질·성희롱 간부에 대한 경징계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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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성희롱 간부 경징계도 시끌.. 정책지원관제 실효성 의문
대전시의회 전경 대전일보 DB.

대전시의회에서 내부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인사혁신의 일환으로 단행한 9월 정기인사 과정이 비공개·강압적이었다는 주장과 함께 갑질·성희롱 간부에 대한 경징계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인사권 독립이 시행된 만큼 정책지원관제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체계적인 인사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의회는 9월 정기 인사에서 사무처 직원 65명 중 19명을 전출했다. 올해 1월 13일 이후 승진자와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대상이다.

문제는 인사교류 과정이다. 대전시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시의회가 대전시와 인사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19개 자리 중 3개는 공개모집을 했지만 나머지 16개 자리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교류 당사자를 직접 섭외, 일부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며 집행부 전출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무처 분위기 쇄신 차원과 자체 인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며 이번 인사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분위기다. 이상래 의장 역시 이미 집행부와 사전 협의를 했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무처 역시 연초 인사 운영 기본 계획 수립 당시 이미 나와있던 사항임을 강조하고 있다. 의회 관계자는 "동의서를 받을 당시 불만을 제기하는 직원은 있었지만 강압적으로 받아냈다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직원들은 인사 계획 수립 때 이미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의회 직협과도 미리 논의했었다. 그런데 시 노조에서 강압적이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갑질·성희롱 간부에 대한 징계 사실도 표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해 불거진 사무처 간부공무원이 임기제 공무원에게 성희롱과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에 대해 의회가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

의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처분에 따른 정직 2개월을 확정했다. 가해자는 이달 의회사무처로 복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 공무원은 인사위원 구성 9명 중 6명이 공무원이었다는 점과 피해자진술시 2차 가해 등 2개월 정직 처분이 미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회는 "인사위원회에서 2개월이라는 기간은 감사위원회 자료와 함께 그동안 징계 처분한 양정에 따라 인사위원이 판단한 것"이라며 "절차적 문제가 없었고 인사위원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이라 양형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의회가 각종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내부 갈등마저 수면 위로 떠오르는 등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선 인사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인사 시스템에 있어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올해 인사권 독립이 시행된 첫 해인만큼 정책지원관제 역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채용된 5명의 정책지원관이 상임위가 아닌 곳에 배치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이다.

의회 측은 "지금은 과도기 상태라 정책지원관 배치가 제각각이지만 내년 6명을 추가 채용한 뒤 최종 11명을 전문의원실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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