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의정비 여론조사로 결정할 듯..공무원 보수 인상률 초과

강준식 기자 2022. 10. 4. 18: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내년부터 4년간 사용할 의정비가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4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청주시의원 의정비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경우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를 넘어 공청회나 시민 여론조사를 거쳐야 한다.

의정비심의위는 시의원들의 주장에 따라 공청회와 시민 여론조사 과정을 거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오는 31일 의정비를 확정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월정수당 5.7% ↑ 요구..전체 인상률 4.02%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 넘어 여론조사 진행
충북 청주시의회./뉴스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내년부터 4년간 사용할 의정비가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4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청주시의원 의정비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정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성격인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의정활동비는 기초의원의 경우 월 110만원으로 이를 초과할 수 없다.

현재 청주시의원은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과 월정수당 월 264만4500원 등 매달 374만4500원, 연 4493만원(올해 기준)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의정비심의위가 기본 월정수당을 정하면 이듬해부터 적용되고, 2년 뒤부터는 기본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매년 조금씩 오른다.

시의원들은 인상할 수 없는 의정활동비를 제외한 월정수당의 5.7%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친 전체 인상률은 4.02%다.

이 경우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를 넘어 공청회나 시민 여론조사를 거쳐야 한다.

의정비심의위는 시의원들의 주장에 따라 공청회와 시민 여론조사 과정을 거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오는 31일 의정비를 확정할 계획이다.

jska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