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자본잠식률 50%' 기업도 자동 상폐 면한다

강도원 기자 2022. 10. 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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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기업도 즉시 상장폐지되지 않고 실질 심사를 거치게 된다.

또 매출액이 코스닥 시장 기준 2년 연속 30억 원 미만인 기업 역시 즉각적인 상장폐지 절차 대신 실질 심사를 받아 최종 퇴출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심사위원회와 시장위원회 등의 실질 심사를 거쳐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복합적으로 살핀 뒤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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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3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실질심사 거쳐 퇴출 여부 결정
매출 30억미만도 상폐 않기로
[서울경제]

앞으로 2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기업도 즉시 상장폐지되지 않고 실질 심사를 거치게 된다. 또 매출액이 코스닥 시장 기준 2년 연속 30억 원 미만인 기업 역시 즉각적인 상장폐지 절차 대신 실질 심사를 받아 최종 퇴출 여부가 결정된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코로나19 발생으로 재무 상황이 악화됐던 일부 기업들은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거래소는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정비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자동으로 상장폐지 대상 요건이 됐던 재무적 사유가 대폭 완화된다. 코스피 상장사는 그동안 2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2년 연속 매출액 50억 원 미만이면 상장폐지됐다. 코스닥 상장사는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 2년 연속 매출액 30억 원 미만, 2회 연속 자기자본 50% 초과 세전 손실이 발생하면 자동 상장폐지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심사위원회와 시장위원회 등의 실질 심사를 거쳐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복합적으로 살핀 뒤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일부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과 개선 기회를 부여해 상장폐지 사유 해소와 정상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사업보고서나 2회 연속 정기 보고서 미제출과 같이 이의신청이 불가능해 바로 퇴출 대상이 될 수 있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에도 이의신청이나 개선 기회를 줘 정상화를 유도한다.

기타 상장폐지 요건도 합리화한다.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에 해당하는 ‘주가 미달’ 요건을 삭제한다. ‘시가총액 미달’ 요건에 의해 주가가 아닌 기업가치 기준으로 판단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경우에만 퇴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5년 연속 영업손실’ 규정도 영업적자의 규모나 원인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질 심사 사유에서 삭제한다. 4년 연속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도 폐지하되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5년 영업손실 발생 시 ‘투자 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손실이 장기간 누적된 기업의 경우 ‘자본잠식’ 요건을 적용해 퇴출이 가능하다.

코스닥 상장사는 투자자 보호 실효성 대비 상장기업 부담이 높은 상장폐지 요건도 개선된다. 자본잠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적용 기준을 반기에서 연 단위로 완화하고 횡령 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한 지 5년 이상 지나 확인돼 현재 기업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해야 할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 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기업과 투자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내 관련 규칙을 개정해 2022년 사업보고서 시점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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