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견 가입 안 된다"..尹 국정과제 '펫보험' 가입률 1%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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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펫보험 가입률이 1%도 채 안 되는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입 가능 연령 등 펫보험 가입조건이 까다로운 탓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주요 보험사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펫보험 가입 요건과 국내 반려동물 고령화 실태 간 미스매치가 여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지난 2017년 0.03%(2,781건)에서 지난해 0.67%(4만9,766건)으로 증가 추세지만, 여전히 1%가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주요 4개 보험사가 판매하는 펫보험 현황을 살펴보면 월평균 보험료는 4만6,536원이었습니다.
보험료는 매달 5만 원 가까이 되는 데다 가입 조건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개사 모두 8세 이하의 반려동물만 최초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별 가입조건은 ▲A사 3개월부터 만8세까지(갱신시 만19세까지) ▲B사 만0세부터 8세까지 ▲C사 생후 61일부터 8세까지(갱신시 20세까지) ▲D사 생후 60일 이상 만9세 미만까지입니다. 국내 반려동물의 고령화 추세가 계속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안병길 의원실이 농식품부를 통해 반려견 나이현황을 받은 결과 9세 이상인 반려견은 지난 2019년 78만7,705마리(37.7%)에서 지난해 114만6,241마리(41.4%)로 증가했습니다. 10마리 중 4마리가 펫보험 연령제한 대상인 셈입니다.
이같은 추세를 고려할 때 현행 펫보험 시장에서 나이제한 문턱에 가입이 어려운 반려동물은 더 빠르게 늘어날 것이란 분석입니다.
또,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제를 연계시키는 사업도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동물등록제 등록률은 지난 2017년 13.1%에서 지난해 37.4%로 미진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지난해 국내 반려동물 총 743만2,935마리 중 465만124마리가 등록되지 않았는데, 미등록으로 처분받은 건수는 125건(0.0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 의원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들이 펫보험 나이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동물등록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단속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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