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콜비 올리고 목적지 표기 없애.. 파트타임 기사도 허용 [국토부, 택시난 완화 대책]
승객이 호출료 지불 유무 선택
법인택시 회사 취업 절차 완화
서울 3부제 운행 해제도 추진
타다·우버 등 모델 활성화 나서
현장 떠난 기사들 복귀 미지수
골라 태우기 계속 땐 효과 없어
정부가 심야시간(오후 10시∼오전 3시) 택시난 해소를 위해 현행 최대 3000원인 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범 적용한다. 원하는 택시기사들에 한해 심야 파트타임 근무를 도입하고 취업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는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심야 택시기사 공급을 늘리기 위한 취지이지만, 벌써부터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 선택할 수 있으며, 무료 호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호출료를 낸 승객의 목적지는 택시기사가 알 수 없도록 하고, 목적지가 표기되는 가맹택시는 강제 배차하기로 했다. 탄력호출료 시스템은 이달 중순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수도권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심야에 한해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하기로 했다. 택시운전 자격을 갖춘 기사가 운휴 중인 법인택시를 금·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타다·우버 등 다양한 플랫폼 모델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2020년 국회를 통과한 ‘타다 금지법’에 따라 렌터카 등을 활용한 운송업체들은 기업 매출의 5%를 기여금으로 내고, 택시총량제를 준수하는 수준에서 영업할 수 있다. 국토부는 플랫폼 업체의 원활한 진출을 위해 기여금 수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중형 택시에서 대형승합 택시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5년 무사고)도 폐지해 대형승합 운송 서비스 공급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택시기사를 끌어들이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내놨지만, 이미 다른 업종에서 자리를 잡은 종사자들이 택시업계로 돌아올 것인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는 콜은 일부러 받지 않고, 장거리 손님만 골라 태우는 관행이 계속된다면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요금을 올려주면, 공급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 효과는 일시적”이라며 “혁신적인 서비스 도입, 택시총량제 손질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고민하지 않으면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광주서 나체로 자전거 타던 유학생, 숨진 채 발견
- 팬 돈까지 뜯어 17억 사기…30대 유명 가수, 결국 징역형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