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의 서비스 혁신.. 전기 공급신청 온라인으로 된다
7월부터 신속처리 가능해져
5100곳 전기차 충전설비 점검
부적합 시설 '리콜 제도' 도입도
■신축건물 전기 공급, 온라인 신청
4일 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부터 신축건물 전기설비 소유자나 사용자가 전기공급 신청을 할 때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신속한 접수 처리가 가능하게 했다. 건물과 주택에 전기를 공급하는 기관인 한국전력공사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서다. 신규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 실시 확인서를 두 기관이 운영 중인 디지털 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 공급을 신청한 국민 입장에서는 전기설비 사용 승인을 받기까지의 절차나 수고가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이전에는 신축 건물의 경우 전기를 새로이 공급받기 위해 한전에 전기설비 사용신청서를 내고 전기안전공사가 발행하는 사용전검사 실시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이를 다시 한전에 제출해야만 했다.
새롭게 시행하는 서비스는 전기사용 신청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사용전 검사 확인서를 발부한 공사가 한전에 직접 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통 이동에 따른 불편 해소는 물론, 전기사용 승인 과정도 크게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한 달여 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사용 전 검사 실시확인서 송수신 시스템이 순조롭게 가동되면 연평균 4만여 건에 이르는 자가용 전기설비 사용신청 고객들이 편익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특별 점검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관리법이 본격 발효된 지난해부터 법 시행 전 법정 검사 없이 설치된 전기차 충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510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도 했다. 또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석 달 동안 4729개소에 대해 추가로 특별점검을 했다.
점검 결과 전체의 6.0%인 282개소가 부적합 시설로 판정됐다. 이 가운데 △누전 차단기 미설치와 작동 불량(30.7%) △감전 사고 방지를 위한 접지 시설 미비(22.3%) △방호장치 미설치(15.5%) △차단기 용량 부적격(11.7%) △고장(4.5%)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차 충전설비에 관한 현행 안전관리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을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전기차 충전기 고장, 부적합 사항 등 안전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정 정기 점검 대상에 충전시설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24시간 상시 안전 관리가 가능하도록 원격감시 제어시스템도 조기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조 또는 설치 과정에서 각각 KC, KS 인증제품 사용, 비상정지장치 설치 등을 의무화한다. 부적합 충전설비에 대한 리콜 제도를 도입한다. 전기안전관리자 대상 교육 과정에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 교육을 신설한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6월 LS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 중전기 분야 민간기업과 손잡고 특고압 전기설비 디지털 시스템검사 확대 시행을 위한 발판도 마련했다.
무정전 방식의 디지털 시스템 검사는 특고압설비 설치 단계에서 온라인 상태감시 장치를 미리 장착해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안전 관리 이력이나 주요 조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정전을 하지 않고도 검사가 가능한 기술이다.
디지털 시스템에 의한 무정전 검사 방식이 확대되면 3년에 한 번 일회성으로 이뤄지던 기존 특고압 전기설비 검사를 상시 검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 연간 4200억원에 이르는 정전사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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