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40줄 '노쇼'한 50대, 재판 넘겨졌다..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김현덕 2022. 10. 4. 18: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밥 40줄을 사겠다고 예약하고도 나타나지 않은 50대 남성이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 씨는 지난 7월 22일 강동구의 한 김밥집에서 "음식값은 나중에 주겠다"며 김밥 40줄을 예약했으나 끝내 나타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6일 A 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밥 40줄 사겠다고 예약한 뒤 '노쇼'한 남성
서울동부지검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
업무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밥 40줄을 사겠다고 예약하고도 나타나지 않은 50대 남성이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A 씨는 지난 7월 22일 강동구의 한 김밥집에서 "음식값은 나중에 주겠다"며 김밥 40줄을 예약했으나 끝내 나타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김밥집 외에도 중국집, 옷 가게, 카페, 떡집 등에서 유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6일 A 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허위 주문 후 의도적으로 매장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면서도 피해액이 작아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노쇼 행위는 처벌 규정이 따로 없지만, 고의성이 입증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예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음식 등을 주문하면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는 등 가게의 업무를 방해하게 된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