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민 "꼭 있는 집안 자식들이 재산으로 싸워"..일침 이유는?

채태병 기자 2022. 10. 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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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지민이 "꼭 있는 집안 자식들이 재산으로 싸우더라"며 부모 유산을 두고 다투는 이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김지민은 "유산 문제 때문에 장례식장까지 와서 싸우기도 하더라"며 "꼭 부유한 집안의 자식들이 재산을 갖고 싸우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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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바바요 by iHQ' 캡처


방송인 김지민이 "꼭 있는 집안 자식들이 재산으로 싸우더라"며 부모 유산을 두고 다투는 이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유튜브 채널 '바바요 by iHQ'는 4일 웹예능 '킹받는법정' 6회 영상을 게재했다. 이 영상에는 MC 김지민과 정혜진·신중권 변호사가 출연했다.

이들은 자식들 간의 재산 다툼으로 인해 자신이 자식에게 증여한 아파트 복도에서 노숙을 하는 80대 노모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지민은 "유산 문제 때문에 장례식장까지 와서 싸우기도 하더라"며 "꼭 부유한 집안의 자식들이 재산을 갖고 싸우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김지민은 "(재산을 물려주는 게) 살아서도 문제고, 죽어서도 문제다"라며 "사망 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게 맞는가? 아니면 사망 전에 주는 게 맞느냐"고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사진=유튜브 채널 '바바요 by iHQ' 캡처


정혜진 변호사는 "사망 후에 물려주면 상속세 문제도 있고, 형제·자매 간 다툼이 심화할 수 있다"며 "(사망 전에) 미리 증여하되 '부담부증여'(효도계약서 작성 후 증여)를 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신중권 변호사도 "또 각자 생각하는 효도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며 "효도계약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이에 김지민은 "부모가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할 경우 효도계약서 작성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며 "자녀가 유산을 물려받은 뒤 효도하지 않을 경우 받은 재산을 철회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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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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