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 1년 더 동결

김서연 2022. 10. 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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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LH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1년간 추가적으로 동결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임대조건 추가 동결은 새 정부 경제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및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LH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의 임대조건을 동결·할인해 총 965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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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LH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1년간 추가적으로 동결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임대조건 추가 동결은 새 정부 경제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및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LH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의 임대조건을 동결·할인해 총 965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동결 대상은 LH 건설임대·매입임대 주택에 거주 중이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내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가구다. 입주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갱신계약 체결 시점과 관계없이 갱신계약 시작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다만, 임대료 등 동결 연장에 따른 임대료 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조건 인상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 인상분 납부를 면제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한편 LH는 임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0년 5월부터 임대료를 25% 인하해 약 95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하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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