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의회서 합병조약 이틀만에 초고속 통과.."푸틴 서명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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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상원이 4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내 4개 지역 점령지 합병 조약을 비준함에 따라 합병 절차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 남게 됐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러시아 상원이 회의를 열고 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4개 지역 점령지 합병 조약을 만장일치로 비준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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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상원이 4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내 4개 지역 점령지 합병 조약을 비준함에 따라 합병 절차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 남게 됐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러시아 상원이 회의를 열고 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4개 지역 점령지 합병 조약을 만장일치로 비준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조약은 전날 하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후 관련 서류가 푸틴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 위해 이미 크렘린궁으로 전달된 상태다.
러시아 연방 헌법위원회 위원장인 안드레이 크리샤스 의원은 이날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속하는 헌법 65조에 새로운 지역을 수용하는 헌법적 법적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27일에 주민투표가 영토 합병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며 마무리된 뒤 4개 점령지를 러시아로 흡수하기 위한 절차가 줄줄이 진행됐다. 주민투표 지난달 3일만에 푸틴 대통령이 합병 조약을 맺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조약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는 등 법적 조치가 신속히 이뤄진 가운데 의회 비준까지 이틀만에 통과하며 강제 합병이 임박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이번 합병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영토 수복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합병조약 체결 직후 우크라 군은 동부 루한스크주로 향하는 요충지인 리만을 수복한 데 이어 남부 헤르손주에서도 드니프로 강을 따라 30㎞가량 전선을 돌파했다.
서방도 합병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추진 중이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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