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배소 94%는 민주노총 대상
지난 14년 동안 기업 등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전체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사건 중 94%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한 것으로 집계됐다. 선고 결과 기업들은 당초 청구했던 금액의 절반도 되돌려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1차)'의 손해배상 소송 분포 통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기업·국가·제3자가 노동조합·간부·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총 151건이었다. 이 중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142건으로, 전체 소송건의 94%에 달했다.
청구액 기준으로도 전체의 99.6%에 해당하는 2742억1000만원이 민주노총을 상대로 이뤄졌다. 인용액을 보더라도 전체의 99.9%인 349억6000만원이 민주노총 상대 소송에서 발생했다. 세부적으로는 민주노총 상대 소송 142건 중 금속노조가 105건으로 73.9%에 달했고, 공공운수노조는 12건(8.5%)이었다.
한국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과 확인이 안 된 사건을 모두 포함해 판결이 한 번이라도 선고된 전체 73건 중 인용된 사건은 49건(전부인용 10건), 인용액은 350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건의 총청구액과 비교하면 38% 수준으로 법원에서 절반도 인정되지 못했다는 의미다. 인용된 사건 기준 청구액에 비해서도 58.4% 수준에 그쳤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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