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광주화정아이파크 주거지원대책 8일까지 접수

연지연 기자 2022. 10. 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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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은 2630억원 규모의 화정 아이파크 계약고객의 주거지원 종합대책안 실행을 위한 본접수를 오는 8일까지 진행한다.

일단 HDC현대산업개발은 약 1000억원 규모의 주거지원비를 계약고객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중도금 대출의 만기는 2023년 2월로, 계약고객 중 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고객들의 대출 연장과 DSR 환원 요청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대출기관 등과 논의를 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지만, 최근 대출기관들은 중도금 대출의 연장 불가방침을 통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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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은 2630억원 규모의 화정 아이파크 계약고객의 주거지원 종합대책안 실행을 위한 본접수를 오는 8일까지 진행한다. 본 접수는 주거 지원비 지급과 중도금 대출 상환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류가 접수된 가구부터 순차적으로 주거지원대책을 실행할 계획이다.

현대산업개발 제공

일단 HDC현대산업개발은 약 1000억원 규모의 주거지원비를 계약고객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공사기간 동안 계약가구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대책이다. 통상적으로 계약고객은 입주 시 잔금 30%를 마련하게 되는데, 화정 아이파크 84㎡의 경우 약 1억7000만원 정도가 이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계약고객이 공사 기간 동안 화정동 인근에서 전세(광주 서구 평균시세 약 2억4600만원) 등의 형태로 잔금에서 추가해 비슷한 크기의 집을 구할 수 있도록 1억1000만원을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만약 계약고객이 1억1000만원의 주거지원비를 활용하지 않으면 해당 지원금에 대해 입주 시까지 연리 7%를 적용한 금액(입주 시까지 약 3900만원)을 분양가에서 할인받게 된다. 아울러 계약고객이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도 중도금 대위변제에 따른 DSR 회복으로 추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기관에서 중도금 대출 회수를 통보할 경우 HDC현대산업개발이 계약고객 대신 중도금 대출을 상환할 계획도 세웠다. 중도금 대출의 대주는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인데 중도금 대출 연장이 불가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화정 아이파크는 2019년 분양 당시 계약금 10%, 중도금 60%(6회), 잔금 30%의 납부 조건으로 분양계약이 이뤄졌다. 4회차까지 실행된 중도금 대출은 약 1630억 규모다.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입주 시 일괄로 납부하는 이자후불제 방식으로 이뤄졌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르면 11월부터 계약고객에게 대출기관에서 대출 회수 통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차주인 계약고객은 이를 직접 상환해야 하지만 계약고객의 직접 상환이 어려울 경우 HDC현대산업개발이 중도금 대출을 대신 상환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도금 대출의 만기는 2023년 2월로, 계약고객 중 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고객들의 대출 연장과 DSR 환원 요청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대출기관 등과 논의를 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지만, 최근 대출기관들은 중도금 대출의 연장 불가방침을 통보한 상황이다.

지체상금 납부금액 산정 기준도 제시했다. 일단 보유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한 가구(중도금 대출 미이용)에 대해서는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 지체상금이 산정되며 ▲납부한 중도금 이자에 상응하는 분양가 할인도 적용받는다. 선납했을 경우 적용됐던 할인혜택은 그대로 적용된다.

중도금 대출을 대출기관에 직접 상환하는 가구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 지체상금이 산정되며 ▲지금까지 발생한 중도금 대출 이자(약 1,100만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별도로 부담한다. 마지막으로 중도금 대출을 HDC현대산업개발이 대위변제한 세대는 ▲대위변제를 진행하며 중도금 대출 이자(약 1100만원)도 HDC현대산업개발이 별도로 부담하며 ▲납부한 계약금 기준으로 지체상금이 산정된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대위변제로 지체상금이 줄더라도 화정 아이파크 84㎡ 계약가구의 경우 총 분양가의 10%(약 5500만원)를 납부한 상태에서, 리빌딩 기간 동안 추가비용 발생 없이 약1억1000만원의 주거지원금을 무이자로 지원받고, 입주 시 잔금 90%를 납부하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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