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제 폐지 등 '정치개혁법 개정안' 여야 5당 공동 발의

허동준 기자 2022. 10. 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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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 5당 의원들이 권역별 비례대표를 늘리고 한 지역구에서 여러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관련 4개 법(정당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4일 공동 발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고 비례대표 수를 늘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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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여야 원내 5당 의원들이 권역별 비례대표를 늘리고 한 지역구에서 여러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관련 4개 법(정당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4일 공동 발의했다. 3·9 대선부터 이어져 온 거대 양당제 폐지 등 정치개혁 요구를 담아냈지만 현실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란 한계도 지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같은 당 의원 13명과 함께 국민의힘 이명수 이용호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양정숙 의원 등 총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고 비례대표 수를 늘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동시에, 1개 지역구당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현행 방식이 아니라 지역구 크기를 늘리고 지역구당 4,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포함했다. 제3, 제4 정당의 원내 입성 가능성을 늘린다는 취지다. 정치권 관계자는 “중대선거구제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약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현역 의원들의 ‘밥그릇’이 걸린 만큼 국회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당법 개정안은 5개 이상 시도당에 각 1000명 이상 법정 당원을 구비하도록 한 기존 정당 설립 요건을 폐지해 온라인 플랫폼 정당 등 신당 창당을 쉽게 한 것이 핵심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도록 했고,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에서 소수정당 몫을 늘리도록 했다.

이 의원은 “양당의 독과점 구조를 혁파하고 다수 정당이 국민들을 상대로 정치서비스 품질 경쟁을 하자는데 뜻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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