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서 전기차 택시 13대 연쇄추돌..국과수에 정밀감정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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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에서 손님을 태운 SUV 전기차(택시)가 질주하면서 차량 13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경찰은 중대 과실이 없을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고를 종결 처리할 방침이다.
4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SUV 전기택시 운전기사 A씨(63)는 지난 1일 오후 6시20분쯤 순천시 연향동 고용안정센터에서 조은프라자 앞까지 450여m를 운전하다 13중 추돌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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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순천에서 손님을 태운 SUV 전기차(택시)가 질주하면서 차량 13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경찰은 중대 과실이 없을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고를 종결 처리할 방침이다.
4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SUV 전기택시 운전기사 A씨(63)는 지난 1일 오후 6시20분쯤 순천시 연향동 고용안정센터에서 조은프라자 앞까지 450여m를 운전하다 13중 추돌사고를 냈다.
A씨는 시속 30㎞로 도심 구간을 지날 때 '휑'하는 소리가 나면서 급발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급브레이크를 밟고 사이드 브레이크버튼을 계속 눌렀으나 제동이 되지 않았고, 시동을 끄기 위해 노력했으나 작동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차량은 연이어 차량 10여대를 추돌한 뒤 전복되면서 멈춰섰다.
이 사고로 차량 14대가 파손되고 A씨는 타박상을, 다른 차량 운전자 등 7명은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브레이크를 정상적으로 밟았는지와 진행 흐름도 등을 분석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도 의뢰할 방침이다.
사고 주변 폐쇄회로TV와 자동차 블랙박스, 사고기록장치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정확히 조사한 뒤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합의된 것으로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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