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포항·경주 태풍 피해 납세자에 국세 납기 연장

김종엽 기자 2022. 10. 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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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은 4일 태풍 '힌남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포항과 경주지역 납세자에게 세금 납부 기한 등을 대폭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사는 납세자나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등 5만1000여명이다.

올해 중 법인세·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납세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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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전경.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지방국세청은 4일 태풍 '힌남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포항과 경주지역 납세자에게 세금 납부 기한 등을 대폭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사는 납세자나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등 5만1000여명이다.

대구국세청은 이달 개인과 소규모 법인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내년으로 이월하고, 오는 11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는 내년으로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체납액 500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재산을 압류하거나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는 '강제징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중 법인세·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납세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중소기업 법인세는 오는 12월까지 부가가치세 신청을 하면 최대 2년 연장된다.

세금신고 후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신고내용 확인대상 선정도 올 연말까지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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