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위기 기업에 개선기회 더 준다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제도를 손질한다. 기업의 미래 실적과 회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보다 신중하게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4일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재무 관련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곧장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하지 않고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이전까지는 2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를 넘거나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기업(코스피) 등은 이의신청 기회 없이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했다. 거래소는 "기업의 회생 가능성, 펀더멘털과 무관한 일시적 실적 악화 여부 등이 고려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과거 재무 수치 기준을 적용했다"며 규정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자본전액잠식은 다른 사유 대비 부실 수준이 높아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의신청·개선기회 부여 대상도 확대된다. 정기보고서를 미제출한 기업은 현행 기준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지만 앞으로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해외 자회사 실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했다. 거래량 미달의 경우 유동성 공급계약 체결 등 사유 해소 기회가 주어진다. 기타 요건도 합리화된다. 액면가의 20% 미만인 '주가 미달' '5년 연속 영업손실' 등은 상장폐지 요건에서 삭제된다. '시가총액 미달' '자본잠식' 등 중복되는 사유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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