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후 국가나 기업이 노조에 제기한 손배소 151건, 청구액 2752억7000만원
2009년 이후 국가와 기업 등이 노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151건, 청구액은 2752억7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51건 중 대우조선과 쌍용차 등 9개 기업이 전체 청구액의 80.9%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부는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업과 국가, 제3자가 노조와 간부, 조합원 등에게 제기한 손배소 및 가압류 실태를 4일 발표했다. 조사에는 청구 원인이 불법 쟁의행위인 손해배상 청구소송 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의한 제기도 포함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5일 노동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노동부는 “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돕고자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판결이 확정 된 61건 중 38건(62.2%)이 인용됐다. 인용은 ‘(국가나 기업의) 청구가 합당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24건, 청구액은 916억5000만원이다.
소송의 절반은 사용자가 소속 노동자에게, 4건 중 1건은 원청사가 하청노동자에게 제기했다. 같은 기간 가압류 사건은 총 30건, 신청액은 245억9000만원이었다.
대우조선과 쌍용차, 현대차, 현대제철, 한국철도공사, 문화공사, 한진중공업, KEC, 갑을오토텍 등 9개 기업이 56건을 제기해 2227억원을 청구했다. 소송 건수는 전체의 3분의 1 가량이지만 청구액에서는 80.9%를 차지했다. 인용액은 327억8000만원이다. 대우조선과 현대제철이 지난해와 올해 제기한 사건은 1심이, 쌍용차와 현대차는 3심이 현재 진행 중이다.
손배소 제기는 사용자가 소속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가 절반(54.1%)정도였다. 원청이 하청·특수고용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도 25.5%에 달했다. 대우조선과 현대차, 현대제철, 금호타이어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하이트진로와 CJ대한통운은 특수고용 노동자인 화물연대와 택배노조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노조를 상대로 제기할 때 그 대상은 주로 노조 간부(49.2%)였다. 노조 상대는 24.6%, 일반조합원 상대는 22.3%로 나타났다.
앙대 노총으로 구분하면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 142건, 한국노총은 7건으로 파악됐다.
가압류는 약 14년 동안 7개소에서 총 30건이 이뤄졌다. 신청액은 245억9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기각은 9건, 인용이 21건으로 인용률은 70%로 나타났다. 현재 가압류는 본안소송 종결 등으로 모두 해제됐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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