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후 국가나 기업이 노조에 제기한 손배소 151건, 청구액 2752억7000만원

유선희 기자 2022. 10. 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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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가 하청·특고 노동자 대상 제기 25%
쌍용차 국가손해배상 소송 피고 당사자들이 지난 8월 30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3년째 진행 중인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인한 트라우마 진단서를 공개하며 “우리는 파업 참여 결정에 대한 대가를 13년째 치르고 있다. 경찰은 스스로 소송을 취하해 길고 긴 갈등의 시간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우철훈 선임기자

2009년 이후 국가와 기업 등이 노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151건, 청구액은 2752억7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51건 중 대우조선과 쌍용차 등 9개 기업이 전체 청구액의 80.9%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부는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업과 국가, 제3자가 노조와 간부, 조합원 등에게 제기한 손배소 및 가압류 실태를 4일 발표했다. 조사에는 청구 원인이 불법 쟁의행위인 손해배상 청구소송 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의한 제기도 포함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5일 노동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노동부는 “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돕고자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판결이 확정 된 61건 중 38건(62.2%)이 인용됐다. 인용은 ‘(국가나 기업의) 청구가 합당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24건, 청구액은 916억5000만원이다.

소송의 절반은 사용자가 소속 노동자에게, 4건 중 1건은 원청사가 하청노동자에게 제기했다. 같은 기간 가압류 사건은 총 30건, 신청액은 245억9000만원이었다.

대우조선과 쌍용차, 현대차, 현대제철, 한국철도공사, 문화공사, 한진중공업, KEC, 갑을오토텍 등 9개 기업이 56건을 제기해 2227억원을 청구했다. 소송 건수는 전체의 3분의 1 가량이지만 청구액에서는 80.9%를 차지했다. 인용액은 327억8000만원이다. 대우조선과 현대제철이 지난해와 올해 제기한 사건은 1심이, 쌍용차와 현대차는 3심이 현재 진행 중이다.

손배소 제기는 사용자가 소속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가 절반(54.1%)정도였다. 원청이 하청·특수고용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도 25.5%에 달했다. 대우조선과 현대차, 현대제철, 금호타이어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하이트진로와 CJ대한통운은 특수고용 노동자인 화물연대와 택배노조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노조를 상대로 제기할 때 그 대상은 주로 노조 간부(49.2%)였다. 노조 상대는 24.6%, 일반조합원 상대는 22.3%로 나타났다.

앙대 노총으로 구분하면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 142건, 한국노총은 7건으로 파악됐다.

가압류는 약 14년 동안 7개소에서 총 30건이 이뤄졌다. 신청액은 245억9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기각은 9건, 인용이 21건으로 인용률은 70%로 나타났다. 현재 가압류는 본안소송 종결 등으로 모두 해제됐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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