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6억 횡령' 건보공단, 12년간 5건 더 있었다

박양수 2022. 10. 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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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발생한 46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 외에도 지난 12년간 5건의 유사 사례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처음 한 두 차례 시도에서만 발각됐어도 총 46억원이라는 대형 횡령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을 것"이라며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동안 전혀 걸러내지 못한 건보공단 관리시스템의 부재, 공공기관의 기강해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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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2010∼2022년 임직원 횡령·유용·배임 징계. [김원이 의원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국민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발생한 46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 외에도 지난 12년간 5건의 유사 사례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내부 직원의 횡령 등 사건이 되풀이됐는 데도 매번 '땜질 처방'에 그친 결과, '바늘 도둑'을 '소 도둑'으로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횡령, 유용, 배임 혐의로 적발돼 처벌받은 직원 사례는 5건이다.

최근 약 46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해 수사가 진행 중인 A씨까지 포함하면 총 6건이다.

A씨 이전의 최근 횡령 사례는 2014년 말 발생했다. 당시 4급 직급 직원 B씨가 430만 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1년 반 뒤인 2016년 6월 적발됐고, B씨는 그해 8월 파면됐다.

B씨는 사업장 소급상실 신고로 인해 발생한 금액을 본인 소유의 차명 계좌로 지급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수사를 통해 벌금 5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다른 직원 C씨는 허위 전산 입력으로 요양비를 신청, 차명계좌로 지급 처리하는 방식으로 2009년 5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97차례에 걸쳐 총 2억470여만원을 빼돌렸다.

당사자들은 모두 해임 또는 파면됐다. 횡령 금액이 크고 횟수가 많았던 C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의 경우는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 대표적인 사례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6억원 횡령사건은 2022년 4월 27일 1000원 횡령부터 시작해 7차례에 걸쳐 총 46억 2325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4월 27일 1000원 횡령을 시도해본 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인 4월 28일 1740만원을 추가로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다.

이어 5월 6일 3273만원, 5월 13일 5902만원, 7월 2625만원 등 추가로 세차례 정도 천만원대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후 9월 16일 3억1632만원으로 금액을 늘렸고, 9월 21일에는 42억 원가량을 빼돌렸다.

이처럼 반복적인 사건 발생에도, 건보공단은 임직원의 횡령 사건에 대응해 보험료 지급계좌 등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해 왔다고 밝혔다.신 의원은 "처음 한 두 차례 시도에서만 발각됐어도 총 46억원이라는 대형 횡령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을 것"이라며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동안 전혀 걸러내지 못한 건보공단 관리시스템의 부재, 공공기관의 기강해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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