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상대 기업 등 손배소송 14년여간 151건..청구액만 2753억

이정현 기자 2022. 10. 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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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기업이나 국가, 제3자가 노동조합·간부·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사건은 151건으로, 모두 청구액만 2752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고용노동부가 '아카이브(손잡고 운영사이트)'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노총 법률원, 언론·지방관서를 통해 추가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14년간 손배소송은 151건(73개소, 진행 중 사건과 종결 사건이 모두 있는 기업은 1개로 산정), 청구액은 2752억70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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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 1차 발표
24건은 '현재 진행 중', 민주노총 상대 제기 소송이 142건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09년 이후 기업이나 국가, 제3자가 노동조합·간부·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사건은 151건으로, 모두 청구액만 2752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점을 2009년으로 정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중 가장 오래된 사건(쌍용차)을 기준으로, 주요 손배소송 대부분이 해당연도 이후 몰려 있는데 따른 것이다.

4일 고용노동부가 '아카이브(손잡고 운영사이트)'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노총 법률원, 언론·지방관서를 통해 추가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14년간 손배소송은 151건(73개소, 진행 중 사건과 종결 사건이 모두 있는 기업은 1개로 산정), 청구액은 2752억7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24건(13개소)으로, 청구액 규모는 916억5000만원이다. 나머지 127건(64개소, 청구액 1836억2000만원)은 종결된 사안으로 판결확정 61건, 소취하 51건, 조정·화해 15건 등이다.

선고 결과를 보면 현재 2·3심이 진행 중인 사건이 12건인데, 손배책임을 부정해 전심에서 기각된 사건은 1건, 인용된 사건은 11건(전부인용 2건)이나 됐다. 인용률은 91.7%, 인용액은 75억원이다.

또 '판결확정'으로 종결된 61건의 사건 중 기각된 사건은 23건, 인용된 사건은 38건(전부인용 8건)으로 인용률은 62.3%(인용액 275억1000만원)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가압류 사건은 모두 30건으로, 신청액은 245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기각된 사건이 9건, 인용된 사건은 21건으로 인용률은 70% 수준이다. 현재는 본안소송 종결 등으로 가압류 사건은 모두 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손배소송 중 다수는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건으로 142건이었다. 전체 소송 건(151건)의 94%를 차지하고, 전체 청구액의 99.6%(2742억1000만원)를 차지한다. 전체 인용액에서도 99.9%에 달하는 규모다.

한국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은 7건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2건이다.

손배소송 원고는 대부분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를 상대(54.1%)로 제기했지만,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상대(25.5%)로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고는 조합 간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가 49.2%로 가장 많았고, 노조·일반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경우도 각각 24.6%, 22.3%였다.

손배소송 총 151건 중 상위 9개 기업(대우조선, 쌍용차, 현대차, 현대제철, 한국철도공사, 문화방송, 한진중공업, KEC, 갑을오토텍) 내 소송이 56건으로, 전체 청구액의 80.9%(2227억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액은 93.6%(327억8000만원)를 차지한다.

이중 14건(4개소)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42건(5개소)에 대한 소송은 종결됐다.

고용부는 "현재 청구원인(행위)별 현황 및 판결내용 등을 분석 중"이라며 "신속히 마무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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