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 "재건축부담금 개선안, 국회서 조속 논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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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제2차 주택정비 협의체를 통해 지난달 말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이행을 위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신규 정비구역 지정, 안전진단 제도 개선 등 향후 추진할 정비분야 대책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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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제2차 주택정비 협의체를 통해 지난달 말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체에선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과 관련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진행돼, 개선안이 빠르게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가구당 초과이익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 물리던 부담금을 1억원이 넘을 때로 상향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부담금을 최대 50% 감면하는 내용은 법(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사안이어서 더불어민주당과 합의 없이는 국회 통과가 어렵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이행을 위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신규 정비구역 지정, 안전진단 제도 개선 등 향후 추진할 정비분야 대책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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