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 "재건축부담금 개선안, 국회서 조속 논의돼야"

박초롱 2022. 10. 4. 17: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제2차 주택정비 협의체를 통해 지난달 말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이행을 위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신규 정비구역 지정, 안전진단 제도 개선 등 향후 추진할 정비분야 대책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재건축 부담금이 평균 절반 이상으로 확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개포한신아파트 일대 모습. 2022.9.29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제2차 주택정비 협의체를 통해 지난달 말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체에선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과 관련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진행돼, 개선안이 빠르게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가구당 초과이익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 물리던 부담금을 1억원이 넘을 때로 상향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부담금을 최대 50% 감면하는 내용은 법(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사안이어서 더불어민주당과 합의 없이는 국회 통과가 어렵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이행을 위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신규 정비구역 지정, 안전진단 제도 개선 등 향후 추진할 정비분야 대책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chopar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