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직접 챙기겠다던 새만금 사업권, 국립대 교수가 中에 넘겨

이윤정 기자 2022. 10. 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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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던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을 전북의 한 국립대 교수가 중국계 자본에 넘기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내측의 해상풍력 사업권을 가진 특수목적법인(SPC) ㈜'더지오디'는 최근 태국계 기업인 '조도풍력발전'으로 사업권을 넘기며 총 5000만달러(약 700억원) 규모의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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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던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을 전북의 한 국립대 교수가 중국계 자본에 넘기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내측의 해상풍력 사업권을 가진 특수목적법인(SPC) ㈜'더지오디’는 최근 태국계 기업인 ‘조도풍력발전’으로 사업권을 넘기며 총 5000만달러(약 700억원) 규모의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조도풍력발전의 모회사인 ‘레나’는 대표가 중국 국영기업 차이나에너지그룹의 한국지사장인 회사라 중국계 기업으로 분류된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새만금 방조제 군산 진입부에 세워진 풍력발전 시설./전북도 제공

이번 계약으로 더지오디는 자본금(1000만원) 대비 7400배가 넘는 720억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됐다.

사업권을 넘긴 더지오디의 지분은 ㈜새만금해상풍력이 44%, ㈜해양에너지기술원이 40%, ㈜엘티삼보가 10%, ㈜제이에코에너지가 6%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해양에너지기술원은 전북 소재 국립대 S교수와 그의 형, 동생, 아내 등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가족 회사다.

게다가 새만금해상풍력도 해양에너지기술원이 51%, S교수의 형이 49% 지분을 갖고 있다. 사실상 S교수와 그의 일가가 SFC 사업권을 가진 더지오디의 지분 84%를 소유한 셈이다.

박 의원은 “S교수는 전라북도 과학기술원장과 지식경제부 해상풍력추진단 등으로 활동한 인물로 새만금 해상풍력의 기술용역을 맡아 ‘충분히 경제성이 확보됐다’고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S교수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사업권까지 따내고 인허가까지 손쉽게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S교수와 가족들이 가진 사업권은 25년간 연평균 192GWh의 발전량의 해상풍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박 의원은 “회계법인이 추산한 예상수입은 약 1조2000억원으로, 사업권이 완전히 넘어갈 경우 연간 최소 500억원 가량의 전기요금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S교수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학교측으로부터 겸직 허가도 받지 않고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개발청은 2017년 새만금 방조제 인근에 총 4400억원(공공 및 민간 투자)을 들여 3.5㎿(메가와트) 24기와 3.0∼3.2㎿ 4기의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해 국내 최대 규모(99.2㎿급)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지금까지도 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새만금이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라며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018년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국가기간산업이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발전 사업권이 중국에 편법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며 에너지 안보에도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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