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023년 생활임금 1만 2,030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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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3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030원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23년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은 지난달 26일 개최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서울지역의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주거비, 물가 상승 및 자녀 교육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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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엄판도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3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030원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 1,240원보다 7%(790원) 인상된 것으로, 지난 8월 정부에서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2,410원 많은 금액이다.
2023년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은 지난달 26일 개최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서울지역의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주거비, 물가 상승 및 자녀 교육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했다.
이는 현재까지 발표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전국 시도교육청 및 광역지자체의 2023년도 생활임금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의 단시간(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미만) 또는 단기간(1년 미만) 일급제·시급제 교육공무직원으로, 올해 4월 통계자료 기준 약 5천 400여명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및 급격한 물가 상승과 고용불안정이라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단시간‧단기간 노동자들에게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엄판도 기자(pando@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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