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9·19합의 폐기론에 "많은 부분 공감.. 효용성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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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채택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용성을 검토하겠단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 장관은 8월 진행된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선 "'9·19군사합의'는 남북이 함께 준수해야 의미가 있다"며 "우리만 일방적으로 지키고 북한은 지키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합의여서 오래 존속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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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RBM 발사엔 "사전에 알았다.. 미사일 능력 강화 의도"
(서울=뉴스1) 박응진 허고운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채택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용성을 검토하겠단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북한의 합의 위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단 의미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 출석,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해야 한다'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많은 부분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북한은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데, 우리만 준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의 도발 강도를 봐가며 '9·19 군사합의'의 효용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간의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 때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여기엔 지상·해상·공중에 각각 완충구역을 설정해 남북한 간의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각종 조치를 강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합의문엔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지만, 군 안팎에선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이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란 합의문 내용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이날 오전에도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1발을 발사하는 등 올 들어 각종 미사일 발사와 재래식 방사포(다연장로켓포) 사격을 포함, 총 27차례 무력시위를 벌였다. 특히 북한은 올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엔 이날까지 탄도미사일 발사 8차례, 순항미사일 발사 1차례, 그리고 재래식 방사포 사격 3차례 등의 도발을 감행했다.
이 장관이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선 "(9·19 군사합의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며 "남북 간 긴장 해소와 신뢰 구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충실한 이행 여부를 확인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5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9·19 합의'에 대해 "폐기하는 건 아니다"며 "취지에 맞게 남북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확인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의 도발이 거듭되면서 이 장관의 입장에도 다소 변화가 온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장관은 8월 진행된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선 "'9·19군사합의'는 남북이 함께 준수해야 의미가 있다"며 "우리만 일방적으로 지키고 북한은 지키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합의여서 오래 존속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 5월쯤 북한이 제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언제 감행할지는 지도부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이 이날 오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데 대해선 "북한 스스로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평가하면서 "사전에 (발사를) 준비하는 걸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한국형 3축 체계'의 획기적 강화와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주한미군이 대만에 투입돼 한반도 안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주한미군 전력을 대만에 투입하는 문제는 우리 측과 반드시 협의하게 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병역이행의 공정성·형평성 차원에서 방탄소년단(BTS) 멤버들도 군 복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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