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장례식장에서도 싸워" 김지민 분노 일침 ('킹받는 법정')

최이정 2022. 10. 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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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우먼 김지민이 "꼭 있는 집안들이 재산 갖고 싸운다"라며 부모 유산을 갖고 다투는 이들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김지민은 최근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룹 IHQ의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바바요'(babayo)에 업로드된 '킹받는법정' 6회에서 자식들 간 재산 다툼으로 자신이 자식에게 증여한 아파트 복도에서 노숙하게 된 80대 노모 사건을 다루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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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최나영 기자] 개그우먼 김지민이 "꼭 있는 집안들이 재산 갖고 싸운다"라며 부모 유산을 갖고 다투는 이들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김지민은 최근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룹 IHQ의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바바요'(babayo)에 업로드된 '킹받는법정' 6회에서 자식들 간 재산 다툼으로 자신이 자식에게 증여한 아파트 복도에서 노숙하게 된 80대 노모 사건을 다루며 이같이 말했다.

MC 김지민은 고정 패널인 동아일보 기자 출신 정혜진 변호사(IHQ 법무실장·상무), 판사 출신 신중권 변호사와 '불효 소송', ‘유류분 반환 소송’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던 도중 "유산 문제 때문에 장례식장까지 와서 싸우기도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재산 증여라는 게) 살아서도 문제고 죽어서도 문제"라며 "사망 후에 물려주는 게 맞는가 아니면 사망 전이 맞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정혜진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사망 후에 물려주면 상속세 문제도 있고 형제·자매간 다툼이 심화할 수 있다"라며 "미리 증여하되 '부담부증여'(효도 계약서 작성 후 증여)를 하는 게 좋다"며 증여계약서 작성시 주의하면 좋은 팁을 제시했다.

신중권 변호사는 "각자 생각하는 효도의 기준이 다를 수 있기에 효도 계약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분쟁이 안 생긴다"라고 강조했다.

김지민은 방송 말미 입법 제안을 통해 "부모가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할 경우 효도 계약서 작성이 법적 의무가 될 수 있도록 하자"라며 "자녀가 유산을 물려받고도 효도하지 않을 경우 받은 재산을 철회하는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지민이 진행을 맡은 '킹받는법정'은 매주 화요일 오전 바바요에 업로드된다. 바바요는 IHQ가 지난 5월 론칭한 숏폼 중심 OTT다. 회원 가입만으로도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nyc@osen.co.kr

[사진] IH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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