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前 경찰서장 기소…뺑소니는 무혐의

김혜지 기자 이지선 기자 2022. 10. 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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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지인에게 사고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한 전직 경찰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범인도피교사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전 경찰서장 A씨(6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 부탁을 받고 경찰에 자신을 사고 운전자라고 진술한 지인 B씨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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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사고당한 줄 알고 다른 차량 쫓아가"
도주치상은 '혐의없음' 처분
ⓒ 뉴스1

(전주=뉴스1) 김혜지 이지선 기자 =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지인에게 사고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한 전직 경찰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범인도피교사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전 경찰서장 A씨(6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 수사결과와 달리 '뺑소니는 아니다'라고 판단한 셈이다.

검찰은 또 A씨 부탁을 받고 경찰에 자신을 사고 운전자라고 진술한 지인 B씨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싼타페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 차주 C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또 B씨에게 "경찰이 물어보면 네가 운전자라고 말하라"고 지시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당시 사고는 A씨는 2차선에서, 피해 차주 C씨는 1차선에서 동시에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 셈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A씨는 적절한 사후 조치없이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피해 승용차 운전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고 발생한 지 4시간 후인 오후 5시께 A씨와 연락이 닿았다.

A씨는 담당 수사관의 전화를 받자 "차량 소유주는 맞지만 (사고 당시)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에 전화해서 네가 운전했다고 하고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 지시대로 수사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A씨는 거듭된 경찰 조사에서 결국 자신이 직접 운전했음을 실토했다. 다만 "내가 사고를 낸 게 아니라 다른 차에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그 차를 쫓아갔던 것"이라며 뺑소니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교통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고 보고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고 직후 다른 차와 사고가 난 것으로 오인했더라도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현장으로 돌아가 실제 상대 차주를 찾든지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 했다"며 "A씨가 이런 책임을 다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증거와 정황상 '뺑소니는 아니다'는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원석 전주지검 인권보호관(부장검사)은 "''사고 당시 피해자라고 착각했다'는 A씨 진술과 A씨가 자신의 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고 오인한 차 운전자의 진술이 일치했다"면서 "또 당시 A씨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식당 CCTV와 영수증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A씨가 본인이 가해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사고현장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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