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마약 구매·유통한 53명 체포.. 45명이 10대~30대

이승규 기자 2022. 10. 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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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이 검거한 마약사범의 주거지 내 대마 재배 현장./대구경찰청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투약한 5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53명을 입건하고 이중 8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 11명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등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국내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해 판매한 혐의를, B씨 등 42명은 A씨 등에게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마약류를 구입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A씨등 판매책 7명과 마약류를 구매·투약한 B씨 등 8명이 구속됐다. 검거 결과 마약사범 53명 중 45명(84.9%)이 10대~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마약류를 전국에 유통·판매했고,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마약 사범의 주거지에서 7000여회에 걸쳐 흡연이 가능한 대마초 680g, 재배중인 생대마 40주(800g상당)를 압수했고, 6000여회 투약이 가능한 필로폰 180g 등 모두 합쳐 2억 6000만원 상당의 마약류와 판매대금 9220만원을 압수했다.

박영은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은 “최근 텔레그램이나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마약을 거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마약류 유통사범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진행하고 신고자에겐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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