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불법촬영 징역 9년에 불복해 항소
이상현 2022. 10. 4. 17:12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이 스토킹과 불법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환은 1심 선고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10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을 전송하고 협박하는 등 351회에 걸쳐 불안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했고, 21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두 사건은 공판 과정에서 병합됐고, 전주환은 올해 8월 18일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그는 당초 선고일 전날이었던 9월 14일 피해자를 신당역에서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전주환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과 상반되게 피해여성을 찾아가 살해했다"며 "피해여성이 사망한 점,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 추가적인 범행을 방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일반적인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전주환은 재판 중 "국민의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된 상황이 시간이 지나며 누그러지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선고를 늦춰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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