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부터 농민수당 지급한다..첫 논의위원회 개최

박준배 기자 2022. 10. 4. 17: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시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농민수당을 시작으로 가사수당, 시민참여수당 등 '광주형 3대 공익가치 수당'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광주시는 4일 오후 시청 다목적실에서 '광주시 농민수당논의위원회'를 열고 농민수당 지급 기준과 범위, 방법 등을 논의했다.

10월 중 시민참여수당 제도 마련을 위한 TF회의를 열고 시민참여수당 기본방향, 공익적 가치활동 기준과 지급 기준, 조례 제정 등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3대 공익가치 수당 본격 추진
강기정 광주시장이 4일 오후 시청 18층 다목적실에서 열린 ‘광주시 농민수당 논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2022.10.4/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농민수당을 시작으로 가사수당, 시민참여수당 등 '광주형 3대 공익가치 수당'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광주시는 4일 오후 시청 다목적실에서 '광주시 농민수당논의위원회'를 열고 농민수당 지급 기준과 범위, 방법 등을 논의했다.

농민수당논의위는 조례에 근거해 농민단체 대표와 시의원, 전문가 등 총 11명으로 구성했다. 농업 현장 의견수렴 등 농민수당 도입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농민수당 지급액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농가당 60만원(1년 단위)이 타당하며 2023년에 신속하게 도입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지급기준과 범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조만간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예정대로 농민수당이 도입되면 전국 광역시 중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농민수당 외에 가사수당과 시민참여수당 도입을 위한 절차에도 돌입한다.

가사수당은 올해 하반기 전문기관 타당성 용역을 거쳐 시행시기와 지급기준, 적정 범위 등 제도의 기초를 마련하기로 했다.

가사수당은 가사노동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 도입인 만큼 타당성 용역이 필요하다고 시는 판단했다.

용역과 함께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TF회의 운영, 포럼과 토론회 등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보건복지부 신설 협의가 순조롭게 완료되면 2024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시민참여수당 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시민 공익적 가치활동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신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민참여수당은 공익적 가치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10월 중 시민참여수당 제도 마련을 위한 TF회의를 열고 시민참여수당 기본방향, 공익적 가치활동 기준과 지급 기준, 조례 제정 등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빠르면 2023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예산 확보, 조례 제·개정, 지침 마련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사회복지제도 신설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도 필수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많은 분들에게 농민수당은 오랜 고민거리였고 지금도 고민되는 지점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도 "농민수당이 농가에 작은 희망이 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힘을 보탤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 이번 회의가 농민수당 도입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농민수당을 빠르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되 대상과 범위 등 정교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

nofatejb@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