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40줄 노쇼' 50대 남성,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김명진 기자 2022. 10. 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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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40줄을 예약하고 가게에 나타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노쇼(no-show·예약 부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김밥 이미지. /조선DB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지난달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통상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 등을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서울 강동구의 한 김밥집에서 “음식값은 나중에 주겠다”며 김밥 40줄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김밥집 외에도 카페, 떡집 등에서도 비슷한 수법을 통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노쇼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지만, 검찰은 A씨의 허위 주문으로 매장이 손해를 입었다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예약 이행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허위로 음식 등을 주문하여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가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피해액이 크지 않아 약식기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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