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 카다시안도 '뒷광고'..18억원 벌금
김덕식 2022. 10. 4. 17:09
인스타그램서 가상화폐 홍보
미국 모델 겸 패션사업가인 킴 카다시안(41·사진)이 소셜미디어에서 '뒷광고'를 하다가 딱 걸려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카다시안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SEC에 따르면 카다시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가상화폐의 일종인 '이더리움맥스(EMAX)'를 알리는 홍보성 게시물을 올리면서 EMAX 운영사에서 그 대가로 26만달러(약 3억7130만원)를 받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카다시안은 지난해 6월 인스타그램에 "재정적 조언을 주려는 건 아니고 친구들에게 들은 것을 공유한다"며 "EMAX 커뮤니티에 가입해 혜택을 받으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카다시안은 126만달러(약 18억원)를 벌금으로 납부하고 조사에 협조하기로 SEC와 합의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인플루언서가 홍보하는 가상화폐 등이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례"라며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투자자들이 고려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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