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조사는 정치탄압' 野 반발에..감사원 '전직 감사는 적법'(종합)
감사원, '文 조사' 적법..퇴직 공무원 감사·하급자 생략 후 상급자 조사도 가능
(서울=뉴스1) 나연준 김일창 유새슬 기자 =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시도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보복 감사'이자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에 불응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별도의 조사 없이 감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4일 뉴스1과 통화에서 "답을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저희가 확인되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과정을 설명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보낼 질문서를 지난달 28일 작성했고, 같은 날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전달 의사를 밝혔다.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 측이 구두로 수령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수사와 별개로 감사원에서도 지난 7월19일부터 실지 감사를 진행 중이다. 당시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하며 해당 사건의 최초 보고과정과 절차,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조사의 초점도 이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공무원 A씨가 실종된 것은 2020년 9월21일 오전 11시30분쯤인데, 다음날인 9월22일 오후 3시30분쯤 북측 해역에 생존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날 오후 6시36분 문 전 대통령에게 실종자를 발견했다는 첫 서면보고가 이루어졌다. 이후 오후 9시40분 북한군이 해상에서 A씨를 사살했고 오후 10시쯤 시신을 소각했다.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루어진 뒤에도 A씨는 약 3시간 동안 생존해 있었다는 것인데, 이때 문 전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 해명이 요구되기도 했다. 당시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었다지만 다른 핫 라인을 통해 A씨의 송환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또 A씨가 피살된 이후 23일 새벽 1시부터 2시30분까지 안보관계장관회의가 열렸음에도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는 8시30분에서야 이루어졌다. 회의 종료 후 보고까지 6시간이 걸린 경위에 대한 해명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23일 새벽에는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보고가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나아가 당시 정부가 최종적으로 A씨의 행위를 월북으로 판단한 경위 등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서면조사 질문서에 담겼을 수도 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를 두고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퇴직 공무원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서는 감사원법 제27조 및 제50조, 제51조 등을 근거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전직' 공무원의 '현직' 당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요구' 대신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거나, 검찰과 경찰에 수사요청 또는 재정적 책임을 물어 금전 '변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기관장 조사를 생략한 채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 감사원은 일부 대상자들이 조사를 거부했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자료 및 여러 기관장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그 상급자에게 질문서를 보내는 것은 조사 절차를 건너뛴 것이 아닌 조사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감사원 조사의 종결과 중간발표와 관련해서는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며 "그러나 감사 기간의 연장이나 조사의 종결 등은 감사원장(또는 사무총장 등 위임 전결권자)이 결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사가 크거나 불필요한 의혹 제기 등이 우려되는 감사 사항 등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중간 발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논란이 정치권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야당 탄압', '보복 감사'라며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당연히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관련된 질문에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도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추진과 관련된 이슈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정치탄압 중단' 등 피켓을 반입하려 하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를 제지하며 정회가 되기도 했다.
한편 감사원은 오는 14일 해당 사건에 대한 실지 감사를 종료할 예정이다. 감사에서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 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 요청할 계획이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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