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부담금 완화"..국토부·지자체 후속 협력방안 논의

김진 기자 2022. 10. 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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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4일 오전 제2차 주택정비 협의체를 개최해 지난달 말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안)의 후속 이행계획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택정비 협의체는 정비사업 관련 과제 이행 시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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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일 오전 제2차 주택정비 협의체를 개최해 지난달 말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안)의 후속 이행계획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택정비 협의체는 정비사업 관련 과제 이행 시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이다.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위원장을 맡고, 주택정비과장 및 17개 광역시도 담당부서 과장급 인원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이번 개편안에 포함된 △부담금 산정 부과기준 현실화 △개시시점 조정 △공공기여 인센티브 △1주택장기보유자 감면제도의 취지와 내용 등을 상세히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전반적인 방향에 공감하며 조속한 국회 논의를 통한 개선안 시행을 강조했다. 또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이행을 위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과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앞으로도 협의체를 통해 신규 정비구역 지정, 안전진단 제도 개선 등 향후 추진이 필요한 정비분야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향후 법률 개정 등 후속조치 과정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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