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불법파견 직접고용' 판결에 180도 다른 해법 내놓은 노조들

노지민 기자 입력 2022. 10. 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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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방송 제작 업무를 맡은 자회사(KBS미디어텍) 직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검토 중인 가운데, KBS 내부에서 해당 판결을 조속히 이행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어 "1심 판결을 통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KBS와 KBS미디어텍의 공동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인정되었다. 불법파견행위가 명백하니 이들을 직접고용하고 임금차액 247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이번 법원의 판결은 사업주와 사용사업주에 공동의 책임을 묻는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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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회사의 잘못된 관행·제도 피해…해법은 법원 판결 수용해 이행하는 일"
KBS 소수 노조인 KBS노동조합 "연말 임금협상 불안" 김의철 사장 퇴진 요구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KBS가 방송 제작 업무를 맡은 자회사(KBS미디어텍) 직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검토 중인 가운데, KBS 내부에서 해당 판결을 조속히 이행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어 “1심 판결을 통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KBS와 KBS미디어텍의 공동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인정되었다. 불법파견행위가 명백하니 이들을 직접고용하고 임금차액 247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이번 법원의 판결은 사업주와 사용사업주에 공동의 책임을 묻는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짚었다.

KBS본부는 “이번 소송에 참여한 인원 중 대부분은 우리 조합의 보도편집·뉴스PD구역, 지역 동부·서부 콘텐츠 제작지부의 조합원들”이라며 “2019년에 시작한 소송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선고일이 연기 되었고 그 기간 동안 우리 조합원들은 매우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왔다. 2019년 KBS에 특정업무직으로 재입사 한 이후 지금까지 임금은 동결이었고, 소속과 신분이 바뀌어 회사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었다”고 전했다.

▲서울 영등포구 KBS 본사 사옥

이어 “회사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우리 조합원들의 몫이었으며 무엇보다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했다”며 “이에 대한 해법은 명확하다.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즉각 이행하는 일이다. 그것만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회사의 진정성 있는 자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KBS 출신으로서 KBS미디어텍 사장을 지낸 이석래 현 KBS 이사의 책임도 물었다. KBS본부는 “이석래 이사의 경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KBS미디어텍 사장을 지내지 않았던가”라고 물은 뒤 “불법파견행위가 이뤄지는 기간의 상당기간 사장으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는가. 그렇다면 미디어텍 동료들에게 법원이 판단한 대로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반면 KBS 소수 노조인 KBS노동조합의 경우 이튿날 성명을 통해 “240억 원 배상금이 발생하는 바람에 적자경영 불난리가 난 KBS에 기름을 붓는 꼴이 돼 버렸다”며 김의철 현 KBS 사장 퇴진을 요구했다. “연말이 3달이나 남은 시점에서 약 마이너스 346억 원(당기순손실 -106억 포함)이라는 적자경영 지표가 모든 KBS인을 우울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이런 형편에 연말 임금협상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불안감이 밀려온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재판장 홍기찬)은 지난달 23일 KBS미디어텍 노동자 232명이 2019년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불법파견 및 직접고용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들이 본사 직원보다 적게 받은 임금 247억 원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KBS는 지난달 29일 이사회에서 “항소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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