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직권남용 혐의로 김석준 전 교육감 검찰 고발

박채오 기자 2022. 10. 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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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은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7~9월 A 전 감사관의 임용 연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감사기구 장의 임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는데도 A 전 감사관은 또 다시 2021년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임용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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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임기 5년 초과해 2년 추가 연장
부산광역시 교육청 전경 ⓒ News1 김영훈 기자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7~9월 A 전 감사관의 임용 연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A 전 감사관은 공개모집을 거쳐 2016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2년 임기를 지낸 뒤 2020년 12월31일까지 임기가 3년 더 연장됐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감사기구 장의 임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는데도 A 전 감사관은 또 다시 2021년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임용이 연장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외부적으로 이러한 위법한 임용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임용을 유지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김 전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위법한 임용 연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보고에도 임용유지를 수회 재지시 하며 인사권한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A 전 감사관이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김 전 교육감과 인연을 맺은 후 5년간 감사관으로서 전 교육감을 보좌한 한 점을 들어 A 전 감사관과 김 전 교육감 사이에 '위법한 임용 연장'이라는 부정청탁과 수락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돼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업무를 담당한 과장 등 실무자 6명에 대해서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A 전 감사관은 지난 6·1 지방선거 이후 사표를 제출하고 사퇴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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