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 혐의 징역 9년 선고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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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이 징역 9년을 선고 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이 같은 혐의로 징역 9년이 구형되자 앙심을 품고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달 14일 서울 신당역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A씨를 찾아가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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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이 징역 9년을 선고 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도 피해자를 살해하는 참혹한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은 별도 재판에서 심리되겠지만 피고인의 추가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추가적 범죄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20대 여성 A씨의 모습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350여 차례 걸쳐 자신과 만나달라는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이 같은 혐의로 징역 9년이 구형되자 앙심을 품고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달 14일 서울 신당역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A씨를 찾아가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다. A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선 아직 기소되지 않은 상태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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