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먹으면 안 되는데'..코로나19 치료제 금기처방 1만2620건

김양혁 기자 2022. 10. 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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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약물을 복용 중인 환자에게 코로나19 치료제를 잘못 처방한 사례가 1만2000건 이상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금기처방 현황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총 1만2620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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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사이언스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약물을 복용 중인 환자에게 코로나19 치료제를 잘못 처방한 사례가 1만2000건 이상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금기처방 현황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총 1만2620건으로 집계됐다. 팍스로비드가 1만2614건, 라게브리오가 6건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 승인을 결정한 바 있다. 이어 올해 3월 머크(MSD)의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도 승인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사용 이전 금기처방 사항을 구체화하며 일선 의료현장에 의약품 안전사용(DUR·Drug Utilization Review) 서비스를 활용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병용금기약물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라게브리오는 임부와 18세 미만 등에 대해 처방하지 않도록 지정됐다. 팍스로비드의 경우 지난 9월 2일 기준 22개 성분의 의약품과 함께 투여하지 못하도록 했었다.

최혜영 의원은 “심평원에 보고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금기 처방 사례는 면밀한 판단 아래 처방과 복약지도가 이뤄진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금기 처방 사례 중 환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발생한 이상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건당국은 각 소관 부처 간 흩어져 있는 안전 정보들을 모아 분석해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진정한 ‘과학방역’을 시행하고, 의약품 복용 피해로 인한 억울한 국민이 한 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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