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일약품 폭발 화재..경찰, 아세톤 유출 잠정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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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경기 화성에 발생한 화일약품 공장 폭발 화재는 아세톤이 유출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1차 감식 결과 지상 3층 반응기에서 아세톤 물질이 유출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잠정 결론을 내렸다.
작업자들이 이 반응기 하단의 메인 밸브를 수리하던 중 내용물과 함께 내부에 있던 유증기가 유출됐고, 이후 알 수 없는 점화원에 의해 폭발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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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3층, 5톤 원통 철제 반응기서 시작
메인 밸브 수리 작업 중에 아세톤 유출
지난달 30일 경기 화성에 발생한 화일약품 공장 폭발 화재는 아세톤이 유출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당시 폭발로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는 4일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소방당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1차 감식 결과 지상 3층 반응기에서 아세톤 물질이 유출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잠정 결론을 내렸다.
감식 결과 폭발은 건물 3층 중앙계단 우측의 원통형 철제 반응기의 메인 밸브 수리 작업 중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응기는 아세톤과 다른 화학물질을 혼합해 의약품 원료를 제조하는 장비인 것으로 전해졌다. 작업자들이 이 반응기 하단의 메인 밸브를 수리하던 중 내용물과 함께 내부에 있던 유증기가 유출됐고, 이후 알 수 없는 점화원에 의해 폭발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반응기 근처에 인화성 물질이나 전열 기구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반응기에 연결된 배관 등 수거한 물품에 대한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와 수사 상황 등을 종합해 화재 경위와 원인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측은 작업 중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화재 안전 관리에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가 구성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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