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문턱 높아진다..거래소, 이의신청·실질심사 기회 부여

황두현 기자 2022. 10. 4. 16: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에 실질심사 기회를 주는 등 상장폐지 문턱을 대폭 높인다.

앞으로 코스피시장에서 재무관련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와 상장사의 이의신청을 거쳐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가 결정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과 상장폐지의 연계가 과도한 측면을 고려해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실질심사 사유에서 제외하고 '외부감사인 감사의견' 요건으로 경영투명성이 낮은 기업을 퇴출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3차 금융규제 혁신회의'..기업 회생과 투자자 피해 고려
재무관련 상폐 사유 실질심사 전환..주가미달·영업손실 등 삭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2015.7.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에 실질심사 기회를 주는 등 상장폐지 문턱을 대폭 높인다.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고려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제3차 금융규제 혁신회의' 논의 결과 기업 회생 가능성을 고려하고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이처럼 밝혔다.

글로벌 경기침체, 코로나19 등 기업의 회생가능성과 펀더멘털과 무관한 일시적 실적 악화 여부 등이 고려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과거 재무수치 기준을 적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무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한다. 기업의 과거 실적만이 아닌 사업 계속성, 경영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코스피시장 상장사는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은 재무관련 상장폐지 사유였다. 코스닥에서는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자기자본 50% 초과 세전손실 발생 또는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등이다.

앞으로 코스피시장에서 재무관련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와 상장사의 이의신청을 거쳐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가 결정된다. 코스닥에서는 기심위와 2번의 시장위원회(시장위) 심사를 거친다.

(한국거래소 제공)

정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래량이 2분기 연속 유동주식의 1%에 미달하는 등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타 상장폐지 요건도 합리화한다. 코스피시장에서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인 '주가 미달' 요건을 삭제하고 '시가총액 미달' 요건에 의해 주가가 아닌 기업가치 기준으로 판단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경우 퇴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코스닥에서 '5년 연속 영업손실'을 실질심사 사유에서 삭제하고 대규모 손실이 장기간 누적된 기업의 경우 '자본잠식' 요건을 적용해 퇴출하기로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과 상장폐지의 연계가 과도한 측면을 고려해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실질심사 사유에서 제외하고 '외부감사인 감사의견' 요건으로 경영투명성이 낮은 기업을 퇴출한다.

아울러 코스닥에서 자본잠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적용기준을 반기에서 연 단위로 변경한다. 횡령 등 실질심사 사유가 확인된 시점에서 해당사유 발생 후 5년을 넘었다면 현재 기업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기업 회생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su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