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할아버지 꼭 끌어안은 고사리 손' 요양 병원 대면 면회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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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대면 면회)가 4일부터 허용됐다.
지난 7월 25일부터 대면 면회가 금지된 지 두 달여 만이다.
요양병원 등에서 대면 접촉 면회가 재개된 4일 오전 광주 북구 동행 재활 요양병원에서 보호자와 환자가 면회를 하고 있다.
대면 접촉 면회는 지난 7월25일 코로나 재유행으로 중단된지 72일 만에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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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 중엔 마스크 쓰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대면 면회)가 4일부터 허용됐다. 지난 7월 25일부터 대면 면회가 금지된 지 두 달여 만이다.
대면 면회를 하려면 방문객의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한다. 입원·입소자와 면회객은 이날부터 투명 가림막 없이 면회가 가능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대면 면회시에도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입소자가 진료여부와 무관하게 외출 또는 외박을 하려면 4차접종 외 '2차 이상 접종 이후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어도 가능하다. 외출·외박 후 복귀하면 시설 내 추가 전파 방지를 위해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요양병원 등에서 대면 접촉 면회가 재개된 4일 오전 광주 북구 동행 재활 요양병원에서 보호자와 환자가 면회를 하고 있다. 대면 접촉 면회는 지난 7월25일 코로나 재유행으로 중단된지 72일 만에 재개됐다. 2022.10.4/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pre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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