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체부, 재외한국문화원 행정직원 고용보험 가입의무 위반 "육아휴직도 못써"

민병기 기자 2022. 10. 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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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재외한국문화원의 행정직원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가입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문체부 해외홍보문화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든 재외문화원의 행정직원이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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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국가기관이 불법 저지를 순 없어…속히 가입계획 마련해야”

문화체육관광부가 재외한국문화원의 행정직원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가입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보험법을 위반한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문체부 해외홍보문화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든 재외문화원의 행정직원이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의원실에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재외공관 행정직원 중 근로자인 사람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사업주(문체부)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고용보험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국가이미지 개선과 대외문화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재외한국문화원 및 홍보관은 2022년 상반기 기준 전세계 28개국 33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총 298명의 행정직원이 일하고 있다.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겪게 되는 불이익은 작지 않았다. 당장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약 4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한 재외문화원 행정직원은 단 26명에 불과했다. 반면 유사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외교부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경우 외교부가 지난 2019년부터 4대보험 가입을 추진한 뒤 매년 육아휴직 사용 신청이 늘어나 2022년 한 해에만 49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문체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계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부처 내 기관 근로자들의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은채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고용보험 가입 계획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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