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전지역 확대 지정, 도의회서 '제동'.."심도 있는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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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안가 등을 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기 위한 변경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4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을 심사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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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 해안가 등을 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기 위한 변경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4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을 심사보류했다.
송 위원장은 “보전지역 변경 등급 조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관련 민원이 많았고 의원들간 입장 차이도 있다”고 심사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은 새로 조사된 하천 및 비지정 용암동굴, 저류지를 반영해 절대보전지역과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으로 지정하고 해안사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절대보전지역과 경관보전지구 1등급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변경안에 따르면 절대보전지역은 해안선 및 해안사구, 하천구역 등을 반영해 33만406㎡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었다.
상대보전지역은 해안지적경계에서 내륙 20m를 추가 지정하지만 기존 시설물 입지지역 등을 해제하면서 결과적으로 24만3962㎡가 줄어드는 계획이다.
또 용암동굴과 멸종위기야생생물 군락지·서식지 등을 반영해 지하수자원보전지구와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는 각각 0.298㎢씩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도 전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정밀검증 및 자문회의, 주민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결과가 부실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제주녹색당은 성명을 통해 “도의회는 부실투성이인 보전지역 정기조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조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 숨골 중 단 한 곳도 절대보전지역, 지하수자원보전지구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표선지역에 있는 숨골도 의견청취 및 수정 과정에서 포함됐는지 확인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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