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토지 공유자 달라지면..대법 "지상권 인정 안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숙부 B씨와 재단법인 C를 상대로 "땅 사용료를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B씨와 C재단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법원은 "토지 및 건물 공유자 중 1명이 건물 지분만을 타인에게 증여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해당 토지 전부에 관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보면, 다른 토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지상권 설정의 처분 행위도 허용하는 셈이 돼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조부 D씨와 함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지분 절반씩을 갖고 있었는데 2005년 6월 A씨가 자신의 건물 지분을 B씨에게 증여했고, 이듬해 D씨도 C재단에 자신의 건물 지분을 증여했다. 토지 지분은 A씨, D씨가 가지고, 건물 지분은 B씨와 C재단이 소유하게 된 것이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토지 지분에 대해 B씨와 C재단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음을 전제로 땅 사용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법원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적지상권이 인정되지만, 공유토지 및 공유건물의 경우 토지 공유자가 다른 토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까지 지상권 설정을 할 수 없다는 판례를 내렸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유토지 지상에 공유건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건물과 토지의 '일부' 공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종래 판례의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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