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토지 공유자 달라지면..대법 "지상권 인정 안돼"

김형주 2022. 10. 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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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유토지 위에 공유건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매매, 증여 등으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숙부 B씨와 재단법인 C를 상대로 "땅 사용료를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B씨와 C재단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법원은 "토지 및 건물 공유자 중 1명이 건물 지분만을 타인에게 증여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해당 토지 전부에 관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보면, 다른 토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지상권 설정의 처분 행위도 허용하는 셈이 돼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조부 D씨와 함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지분 절반씩을 갖고 있었는데 2005년 6월 A씨가 자신의 건물 지분을 B씨에게 증여했고, 이듬해 D씨도 C재단에 자신의 건물 지분을 증여했다. 토지 지분은 A씨, D씨가 가지고, 건물 지분은 B씨와 C재단이 소유하게 된 것이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토지 지분에 대해 B씨와 C재단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음을 전제로 땅 사용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법원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적지상권이 인정되지만, 공유토지 및 공유건물의 경우 토지 공유자가 다른 토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까지 지상권 설정을 할 수 없다는 판례를 내렸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유토지 지상에 공유건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건물과 토지의 '일부' 공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종래 판례의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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