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지인 소유인 줄..물품 보관창고에 불 지른 40대 체포

김민준 기자 2022. 10. 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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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지인 소유인 줄 오해해 물품 보관창고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3일) 밤 11시쯤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생활용품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A 씨는 해당 건물이 아내의 지인인 B씨 소유인 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모델로 활동하는 A 씨의 아내가 이 건물에서 촬영한 적이 있는데, B 씨와 아내의 관계를 의심해온 A 씨가 만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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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지인 소유인 줄 오해해 물품 보관창고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3일) 밤 11시쯤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생활용품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창고 2동과 차량 1대 등이 완전히 불에 타 소방 추산 1억8천623만 5천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범행 당시 완전히 술에 취해 있던 A 씨는 휘발유를 사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해당 건물이 아내의 지인인 B씨 소유인 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모델로 활동하는 A 씨의 아내가 이 건물에서 촬영한 적이 있는데, B 씨와 아내의 관계를 의심해온 A 씨가 만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조사 결과 해당 건물은 촬영 때 잠시 임대했을 뿐 아내나 B씨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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