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재인 조사' 논란에 "조사의 기본적 원칙"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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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처리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한 뒤 논란이 불거지자 "조사의 기본적 원칙에 해당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감사원은 전직 공무원 조사는 부적절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일각에서 감사원이 징계를 전제로 현직 공무원을 감사하는 기관이기에 '퇴직 공직자'는 감사원 조사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한 반박 차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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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처리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한 뒤 논란이 불거지자 "조사의 기본적 원칙에 해당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4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조사 절차를 건너뛴 것이 아니다"라며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은 "그간의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 등을 이미 파악하고 있고, 이미 다수의 기관장급 관련자 조사 등 필요한 조사는 마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대상자가 조사를 거부했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자료와 여러 기관장 진술 등을 토대로 그 상급자에게 질문서를 보내는 것은 조사의 절차를 건너뛴 것이 아니다. 감사원 조사의 기본적 원칙"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서 전 실장, 박 전 원장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하지 않았는데도 그 상급자인 문 전 대통령 조사를 시도한 것은 조사 원칙을 뛰어넘은 것이라는 비판에 대한 반론입니다.
감사원은 전직 공무원 조사는 부적절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은 '현직' 공무원 이외의 사람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감사원은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해 '전직' 공무원에게도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 감사원이 징계를 전제로 현직 공무원을 감사하는 기관이기에 '퇴직 공직자'는 감사원 조사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한 반박 차원입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상 '징계요구'는 감사결과 처리 방법의 한 종류일 뿐이고 감사원이 항상 징계만을 전제로 감사를 수행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국민적 관심이 크거나 불필요한 의혹 제기 등이 우려되는 감사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중간 발표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서해 피격 감사 사건에 대해 중간 발표를 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일부 감사위원들의 반발 기류도 감지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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