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하반기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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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이 올해 하반기 영암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4일부터 접수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차보전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류접수일 기준 대출실행중이거나 3개월 이내 대출 예정인 경우 구비서류 작성과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상담 후에 오는 21일까지 투자경제과(지역경제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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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전라남도 영암군이 올해 하반기 영암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4일부터 접수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자격요건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한도내에서, 군은 융자금에 대해 3년동안 연 3%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사업대상자는 군에서 지원하는 3% 이율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다.
이차보전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류접수일 기준 대출실행중이거나 3개월 이내 대출 예정인 경우 구비서류 작성과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상담 후에 오는 21일까지 투자경제과(지역경제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수수료를 100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차보전금 지원사업과 병행해 신청이 가능하다.
/영암=김상진 기자(zz1004@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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